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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노7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는 원 진술 자인 C이 원심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C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F의 진술에 근거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0:35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 ’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0:35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 여, 41세) 이 " 왜, 내 친구를 밀치고 도망가느냐

"며 항의하자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 F의 진술, G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이 있는데, ①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원진 술 자인 C이 원심 법정에서 같이 조사를 받았던

F이 한 진술이지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이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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