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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0:35 경 포 천시 D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 ’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3. 00:35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F이 " 왜, 내 친구를 밀치고 도망가느냐

"며 항의하자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C을 밀어 넘어뜨리지도 않았으며, F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위 각 범행을 부인했다). 나. C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 F의 진술, G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영상 등이 있다.

2) C의 경찰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기재된 증거 목록 순번 9번의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해 부동의하였다.

그런 데 위 진술 조서에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위 진술 조서에 날인, 간인 등 하였으나, 위 진술은 같이 조사를 받았던

F이 한 것이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위 진술 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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