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제 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 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 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