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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가평군 E 소재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형틀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하수급인인 F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2011. 6. 임금 1,983,330원, 2011. 12. 임금 3,500,000원, 2012. 1.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8,983,330원, H의 2012. 1. 임금 1,890,000원, I의 2012. 1. 임금 1,890,000원, J의 2012. 1. 임금 1,890,000원, K의 2012. 1. 임금 1,890,000원, L의 2012. 1. 임금 1,330,000원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7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경 피해자 G이, 2013. 6. 24. 피해자 H, I, J, K, L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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