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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정10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등록 없이 알루미늄 시트 패널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제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속구조물 창호온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8. 5. 29. G으로부터 ‘H공사’를 412,224,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5.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J 공사’를 554,07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8. 5. 29. 주식회사 F으로부터 ‘K공사’를 379,271,000원에 하도급받고, 같은 달 31. 주식회사 F으로부터 ‘L공사’를 531,907,2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8. 11. 6.부터 2019. 3. 10.까지 청주시 흥덕구 H 공사현장과 같은 시 청원구 L공사현장에서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430,000원을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B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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