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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8 2015고단7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D 등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E 일원의 한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한옥신축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73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G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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