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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상가 2층 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건설로부터 E유치원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4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38,9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6. 27.부터 2012. 8. 29.까지 목수로 사용한 근로자 G의 2012. 8.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0.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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