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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32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하수급인 C는 가평군 D에 있는 가평군 E 신축공사현장에서 F에 대한 임금 130,000원, G에 대한 임금 490,000원, H에 대한 임금 910,000원, I에 대한 임금 390,000원, J에 대한 임금 1,040,000원, K에 대한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발생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8.경 피해자 J, H, G, I, F이, 2013. 6. 3.경 피해자 K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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