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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19고정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반가구설치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 중 일반가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D이 2018. 8. 7.부터 2019. 2. 1.까지 일반가구설치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F의 임금 19,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4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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