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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단126017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 1.경 작성된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금액 1억 5,000만 원, 변제기 ‘천안시 동남구 D, E에 신축한 건물을 매매하여 1억 5,000만 원을 즉시 지불’의 이행각서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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