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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5 2020가합31132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들에 대한 제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18. 피고들에게 변제기 2019. 12. 31. 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제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9. 2. 19. 4,000만 원, 2019. 4. 4. 1억 원, 2019. 5. 18. 200만 원, 2019. 6. 24. 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31.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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