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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3. 15. 피고에게 변제기 2020. 12. 30., 이자를 1%로 매월 15일로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이자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17개월 이상의 이자를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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