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34,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은 2015. 1. 24.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과 피고는 2017. 3. 12.경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차임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2017.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3) C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C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월 차임을 58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4)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C은 2019. 5.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를 채권자, F을 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8. 1. 23. 원고가 F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1.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에서 F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F이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공증인 G 사무소 2018년 증서 제46호). 2) F이 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8. 10.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4952),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