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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6가단878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830만 원 및 그중

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6.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4. 14.자 대여금 1억 3,83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①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② 변제기: 2005. 6. 12.(5,000만 원), 2006. 4. 12.(8,830만 원) ③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16. 6. 1. 2. 일부기각 8,830만 원에 대한 변제기(2006. 4. 12.)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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