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1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 17.부터, 피고 C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7.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