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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4.12 2016가단31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단양군 C 대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8. 14. 접수 제7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취지상의 표현과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43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청구로 해석된다.

이를 전제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의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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