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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1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5. 18.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전남 화순군 D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원고

종중은 E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피고들의 아버지는 F이고, F의 아버지는 G이며, G의 아버지는 H(족보명 I)이다.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 변동 H은 1917. 11. 30. 전남 화순군 D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H은 1927. 4. 5. 아들인 G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G은 1970. 7.경 ‘F 외 2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변동 G은 1970. 7. 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전남 화순군 D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접수번호 제5356호)를 마치고, 같은 날 J, F, K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40.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5357호)를 마쳐주었다.

K의 상속인인 L은 2011. 12. 9.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F의 상속인인 피고 B은 2012. 2. 3.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7.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J의 상속인인 M은 2012. 4. 26.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과 M의 청구 인낙 원고는 피고들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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