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가단1002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전남 화순군 F 답 2,970㎡, G 답 2,970㎡ 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전남 화순군 F 답 2,970㎡, G 답 2,970㎡ 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