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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가단1002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전남 화순군 F 답 2,970㎡, G 답 2,970㎡ 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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