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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482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115/300 지분에 관하여 전남 화순군 H 답 53㎡ 중 별지 1 도면...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I는 1965. 6. 29. 전남 화순군 H 답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가 1999. 1. 15.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원고 A(변경 전 이름 B), 그 자녀인 원고 C, D은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2014. 10.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3/7 지분, 원고 C, D 각 2/7 지분).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4. 20.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4. 원고승계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승계참가인들 각 1/2 지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면에는 전남 화순군 J 답 412㎡가 인접하여 있고, 전남 화순군 J 답 412㎡의 서쪽 및 남서쪽 경계면에는 전남 화순군 K 대 211㎡가 인접하여 있다.

전남 화순군 J 답 412㎡ 및 K 대 211㎡ 토지의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인 별지 1 도면 표시 ㄹ, ㅋ, ㅊ, ㅈ, ㅇ, ㅅ, ㅂ, ㅁ,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별지

1 도면 및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이고, 별지 2 도면 표시 마 부분과 라 부분 사이에는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쪽인 나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뒷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바깥쪽인 다 부분은 건물 출입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15/3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85/300 지분은 피고의 아들인 L이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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