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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045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I는 1965. 6. 29. 전남 화순군 H 답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가 1999. 1. 15.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원고 A(변경 전 이름 B), 그 자녀인 원고 AL, D은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2014. 10.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3/7 지분, 원고 AL, D 각 2/7 지분).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4. 20.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4. 원고승계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승계참가인들 각 1/2 지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면에는 전남 화순군 J(이하 ‘J’이라 하고, 다른 지번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답 412㎡가 연접하여 있고, J 답 412㎡의 서쪽 및 남서쪽 경계면에는 K 대 211㎡가 연접하여 있으며, K 대 211㎡ 서쪽에는 AG 대 1,758㎡가 연접하여 있다.

J 답 412㎡ 및 K 대 211㎡ 토지의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인 별지 1 도면 표시 3, 17, 16, 12, 13, 15, 14, 4,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이고,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마) 부분과 선내 (라) 부분은 시멘트 기둥으로 그 사이에는 선내 (바) 부분의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쪽인 선내 (나)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뒷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바깥쪽인 선내 (다 부분은 건물 출입을 위한 마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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