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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9. 7. 30.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9. 8. 25.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의 D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장소, 방법 우선 특정에 대한), 소변모발 압수과정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8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역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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