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운동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1. 3. 12:00경 김해시 G건물 103에서 담배 1개피 속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위 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ACCUSINE MET, THC 양성반응 사진첨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결과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취소청구결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