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1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 3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접은 종이 안에 담긴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2015. 3. 25. 1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시간경 시흥시 E에 있는 F 1층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내사보고(D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문자메시지 등 사진 11매

1. 아큐사인검사결과

1. 마약감정서(1), 감정서(2)

1. 통화발신, 역발신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