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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6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6. 1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전과: 출소 사실 확인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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