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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6950 판결
(심리불속행)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나-50244(2015.07.17)

제목

(심리불속행)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요지)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다236950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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