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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34251 판결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946 (2015.07.17)

제목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임

사건

2015다23425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14946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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