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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7. 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968(2014.12.18)

제목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나50244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5. 06. 19.

판결선고

2015. 07. 17.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세무서, ○○세무서를 거쳐 ○○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세무서에 근무 중인 1974. 8.경 전처 동서인 BBB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지인 목포시 죽교동 217-1 대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불하)받고,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에 근무 중이던 1983. 6. 3.경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퇴직 후인 1990. 3. 31.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 명의로 197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6. 5. 매매(1992. 4. 14.자)를 원인으로 한 이경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6. 11.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7. 5.경 BBB, CCC,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9564호로 제3자이의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인 피고가 취득하고 경료한 것으로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14조 에 의거 무효이고 후등기인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 원인무효이므로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으로 2008.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마. 이에 주식회사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8615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른 담보권 상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 6.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나657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8. 20. 항소가 기각되어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0. 10. 15.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에게 89,468,490원을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은행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89,468,4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위 89,468,49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불법취득 재산이더라도 구 국유재산법 부칙(1965. 12. 30.) 제5조 반환금 처리 규정이나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해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상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는 민사상 또는 국가배상법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나, 반환금 처리 규정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에 관한 규정이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효 5년이 경과하였고 약정해제권 제척기간 2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취득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시효취득 내지 약정해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46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은행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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