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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8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3. 00:10경 경기도 구리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의 미납된 학원비를 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그곳 현관 출입문을 주먹 등으로 세게 쳐 출입문을 휘게 하고 몰딩 장식을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자, 그 출입문을 세게 열어젖히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복도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을 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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