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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13:00 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려 보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신 발 장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 1개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 13:00 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려 보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5:20 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누구냐

” 고 묻자 “ 집을 잘못 들어왔다.

”라고 대답한 후 다시 현관 출입문을 통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18. 02:00 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방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 자가 이를 알고 “ 누구 세요 ”라고 하자 “ 잘못 들어왔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곧바로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서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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