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판시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판시 각 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어 판시와 같이 유리창과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6. 5. 20:00 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 못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지시에 따라 위 집을 나왔고, 2015. 6. 15. 21:00 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척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2015. 6. 19. 19:10 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않자 막대기 같은 기다란 물건으로 튀어 나와 있는 출입문 버튼을 세게 눌러 모두 함몰되게 함으로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품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유리창 및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각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