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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4.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새벽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아카디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좌측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6. 29.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새벽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등받이 뒤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9. 2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1:48경 대구 서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6년 전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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