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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1. 0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40,000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59번길 12 동암중학교 후문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라디오박스 밑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 06:3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4. 오전경 인천 부평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팔걸이 아래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6. 07:30경 인천 부평구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000원, 자동차등록증, 수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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