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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936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2019고단1849호 사건의 죄에...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21. 가석방된 후 2018.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국 화폐 10달러짜리 1장(한화 약 1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archon abe2000’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8. 04:5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전면 중앙 하단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04:5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말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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