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정1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축분뇨를 배출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양계사에서 가축분 25톤 덤프트럭 4대 분량을 가져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밭에 비가림막을 씌우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비에 젖은 계분이 농수로를 통해 흘러들어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양의 가축분뇨를 그대로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