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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3 2013고정13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자로서 축사와 분뇨를 적절히 관리하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돼지사육장에 설치된 임시저장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2. 22. 10:00경 위 분뇨 임시저장소에 보관된 분뇨 일부가 유출되면서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농장가축분뇨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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