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B에 바닥면적 합계 180㎡의 축사 2동을 설치한 후 한우 18두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7. 15. 위 축사에서 한우 18두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 2-3톤을 축사 앞 공터에 쌓아 놓고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가 빗물에 씻기어 농수로를 따라 C 마을 앞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8호,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