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가축을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07:35경 위 축사 퇴비사에 가축분뇨를 저장해 놓은 다음 톱밥 왕겨 등을 충분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액상상태로 방치하고, 노후된 퇴비사 건물의 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퇴비사에 저장되어 있던 가축분뇨를 유출시켜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9년과 2013년에 각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하천이 오염되어 그곳 물고기들이 폐사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의 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해 가축분뇨가 퇴비사 건물의 균열된 부분에서 흘러나와 공공수역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