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2012. 10. 24.까지 나주시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면적 약 300㎡의 소 사육시설에서 시설 밖으로 배출된 가축분뇨를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시료분석 결과 알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수로에 유입된 가축분뇨가 배수로를 통하여 농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우수로에 쌓인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처리 시간 간격이 길어지거나 비가 오는 등의 관계로 우수로에 쌓인 가축분뇨가 배관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그 유입 양이 최소 1㎥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백내장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