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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0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C농장에서 양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가축분뇨를 저장조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이송 배수관로가 막히게 함으로써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100L를 위 농장 인근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현장사진, 가축분뇨 수질분석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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