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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4 2013고단1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1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41,2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114』

1.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21. 21:38경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그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5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20:45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위 D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 199만 원을 송금 받고 곧바로 필로폰 4g을 투명비닐봉지에 넣은 후 이를 다시 서류봉투에 넣어 포장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수취인을 C로 하여 탁송하여 같은 해

3. 2. 1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C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10:50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위 D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 18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4g을 탁송하여 같은 달 27. 21:00경 C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8. 07:00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08:20경 김해시 G에 있는 H지점 ATM기 옆에 설치된 봉투함 속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0.2g을 숨겨둔 후 이를 F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09:01경 F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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