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제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중구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60만 원을 받고, 2010. 12. 22. 02: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앞 노상에서 H에게 위 2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2. 22. 02: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1.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아 즉시 위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1. 1. 13. 시간불상경 춘천시 J터미널에서 C로 하여금 H이 부산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