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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 20: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K에게 필로폰 판매자인 N을 소개하여 주어 K이 위 N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0g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N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15:00경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0g을 휴대전화 상자에 담아 삼화고속 수화물편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송부하도록 한 후, N으로부터 수화물 도착일시, 송장번호 등을 확인하여 K에게 알려주어 K이 같은 날 19:00경 위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K에게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을 N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N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6. 16:51경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7. 06:00경 N에게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9.4g을 서류봉투에 담아 동양고속 수화물편으로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송부하도록 한 후, N으로부터 수화물 도착일시, 송장번호 등을 확인하여 K에게 알려주었으나, 같은 날 11:20경 위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이던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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