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관리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1g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후 C에게 위 수화물의 송장 번호, 도착일시 등을 알려주어, C로부터 위 송장 번호 등을 전해 들은 F가 2016. 2. 1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에서 위 필로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등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C가 그 무렵 익산시 H에서 위 필로폰을 받게 하고, C로부터 2016. 2. 24. 16:52경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각 수사보고(A의 계좌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