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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어 2014. 1.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9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4. 오후경 경산시 C 소재 D 다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돌반지 케이스에 담긴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오후경 경산시 C 소재 D다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다방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F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9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 오후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대구호텔 부근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4. 오후경 경산시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K,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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