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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095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 10. 08:50경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산시 대정동 주공아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은 직전으로 진행하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까지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2,76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고, 피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원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넓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참조)},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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