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371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3. 04: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조합 강남지점 앞 교차로에서, 학동로2길을 따라 직진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거나 또는 피고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 이상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교차로에는 원ㆍ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호등이 없고 원ㆍ피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비슷한 위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진입 차량인 원고 차량이 우선하기는 하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곧 정지하였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