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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05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12. 19. 13: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19 배명사거리 방면에서 E족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인 송파대로 방면에서 F야구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59,90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를 위하여 1일을 휴차하였는데, G의 휴차료일람표에 의하면 수리에 소요된 1일간 원고 차량(시내 버스, 광역시 이상)의 휴차료는 108,520원이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합계 1,568,420원의 배상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였으므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여 서행하거나 그 차량에 우선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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