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7. 14:53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사거리인 학암동교차로를 E 쪽에서 창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우측 문쪽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청구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분심’이라 한다)는 2017. 10. 30.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23.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2,73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차량은 신호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② 교차로 진입 선후에 있어서도 원고 차량이 선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선진입차량인 원고 차량에 대하여 양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