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지적 장애 2 급) 과 상호 왕래하는 등 안면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30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 비켜 라, 나와라. ”며 소리 침에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한 손으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내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소견서 첨부), 소견서( 피해자),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장애 검진 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주거 침입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장애인 유사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