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D’ 의 오기( 誤記)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 교회 장애인 부 교사이고, 피해자 F(31 살) 은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으로 2010년 경부터 장애인 부에 소속되어 피고인의 보살핌을 받아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위 교회 휴게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및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교회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ㆍ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 1부

1. 내사보고( 참고인 제출 통화내용 청취보고)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진료 확인서

1. 소견서, 평가 보고서

1. 교회 사진, 교회 관계자 사진

1. 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장애인 준강제 추행의 점),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1 항, 제 59조의 7 제 1호( 장애인 성희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죄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arrow